모터보트 스쿠버 사망 사고...업체 관계자 실형

제주방송 김동은 2023. 8. 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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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다이버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터보트 운항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 안전 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체험 다이빙을 하던 20대 여성을 스크루에 빨려 들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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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다이버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터보트 운항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당시 다이빙 교육을 담당했던 B씨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시켰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 안전 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체험 다이빙을 하던 20대 여성을 스크루에 빨려 들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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