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관광 강요에 위약금 폭탄까지…휴가철 ‘여행 피해주의보’

김보미 기자 2023. 8. 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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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 한 달간 발효
“결제 전 보상 기준 확인을”

패키지 상품으로 가족과 해외로 떠난 A씨는 여행지 도착 직후부터 가이드에게 현지 관광 상품을 추가로 구매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이에 선택관광을 하느라 당초 예정됐던 일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귀국 후 여행사에 강제로 냈던 선택관광 비용 150달러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8월 한 달간 여행·숙박·항공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 피해주의보는 서울시가 한국소비자원 피해 상담 57만여건을 분석해 매월 조심해야 할 품목을 예보하는 제도다. 최근 4년간(2019~2022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상담은 2만9513건에 이른다. 계약해지(54.1%) 관련 내용이 절반을 넘어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17.3%)이 뒤를 이었다.

피해 사례는 여행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숙박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이다. 실제 접수 상담을 보면 태풍 때문에 예약한 펜션을 방문할 수 없게 된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천재지변이 원인인데도 위약금 50%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신혼여행으로 하와이 항공편에 탑승한 B씨는 이륙이 장기간 지연돼 공항 내 호텔에 숙박하게 됐다. 하지만 항공사에서 상황 설명을 듣지 못했고 당시 숙박비를 항공사에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해 소비자 상담을 받았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여름휴가가 몰리는 8월은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면서 여행·숙박·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된다”며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하려면 소비자가 결제 전 가격과 거래조건, 상품·업체 정보, 환급·보상 기준 등을 따져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영수증과 피해 보상 요청 e메일 혹은 통화 녹음 등 증빙자료도 확보해야 한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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