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평가 나쁜 은행원 ‘후선배치’…대법 “은행의 정당한 전보 조치”

김희진 기자 2023. 8. 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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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서 카드사업부 발령
“연봉 삭감 등 불이익” 소송
“지점 업무평정 등 하위권”
은행 손 들어준 원심 확정

업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후선(後線·뒷줄) 배치된 은행 직원이 부당한 전보 조치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속한 은행을 상대로 낸 전보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990년 B은행에 입사해 2017년부터 한 지점의 지점장으로 일했다.

그는 2018년 7월 카드사업부 업무추진역으로 인사 발령됐다. B은행은 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경영관리능력이 미흡한 직원 등을 은행 창구 뒤쪽에서 일하는 이른바 ‘후선업무’로 배치하고, 다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해 현업에 복귀시키는 후선배치 제도를 운영해왔다.

A씨는 은행이 정한 후선배치 대상자에 자신이 해당하지 않고, 이런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후선배치되면서 자신보다 연차가 낮은 직원한테 결재를 받고, 연봉이 20% 감액되는 등 전보 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은행의 전보 조치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례는 전보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전보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따져야 한다고 돼 있다.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게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에 속한다고 본다.

1·2심은 은행 손을 들어줬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점장 재직 때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해당 지역 출신 직원과 고객을 차별했다.

지점 경영과 무관하게 불필요한 개인적 정치 성향을 드러내 직원들을 불편하게 하고 권위적 태도로 직원들을 관리했다.

종합근무평정 역시 하위권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지점장으로서 역량과 리더십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해당 지점의 근무 분위기가 크게 저하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으로선 직원들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전보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전보명령으로 A씨에게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나,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춰보면 A씨가 받아들여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2심 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전보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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