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 제품 판매한 유명 탈모센터 적발

차유정 2023. 8. 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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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유명 탈모센터가 탈모 관리 제품에 불법 원료를 섞어 판매하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탈모센터 업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불법 제조한 화장품 39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다른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만든 제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연구소로 납품받아 뚜껑을 열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인 미녹시딜 가루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녹시딜 부작용으로는 피부 문제와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이 있습니다.

관련 화장품법을 보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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