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추행하며 무단 촬영한 20대 영장

변재훈 기자 2023. 8. 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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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광주 도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끌고 가 강제 추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체추행·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20대 초반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8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도심 유흥가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를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간 뒤 추행, 이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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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이른 아침 광주 도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끌고 가 강제 추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체추행·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20대 초반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8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도심 유흥가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를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간 뒤 추행, 이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B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가방을 뺏어 통째로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 최근 광주 모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 유포 가능성 등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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