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했더니 아동학대?…"입증 책임도 교사에게"

이화영 2023. 8. 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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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교권 추락 논란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하면서도 아동학대가 아닐까 걱정하는 일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학교 내 생활지도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이화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학생 사이 다툼으로 지도 활동에 나섰던 교사 A씨에 대해 학부모는 아동학대라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교육청은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해당 학부모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 A씨 / 교사> "형사는 걸 수가 없어서 민사로 거신 것 같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지도 활동은 정당한 훈육인지, 학대 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꼽힙니다.

<이나연 /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같은 교사 입장이나 제3자가 볼 때는 교사로서 할 수 있는 훈육의 내용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을 아무래도 아동학대 범죄 특성상 피해 아동 입장에서 보다 보면 교육활동의 범위인 게 아니지 않냐…"

아동학대가 아니란 점은 교사가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활동에 있어 일일이 자료를 남기긴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결정되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나연 /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결국 불법행위냐 선생님이 손해를 미칠 고의가 있었느냐 이거를 또 전체적으로 판단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또 민사적으로도…"

교원 관련 법률 분쟁은 지난 5년 사이 1천 건을 넘겼으며 형사 사건 대부분은 아동학대 관련이었습니다.

실제 분쟁을 겪은 서울시 교원들은 무혐의나 무죄 결론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라며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무혐의 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과 현실의 거리를 좁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교권침해 #생활지도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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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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