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재점화 대만, 성희롱 관련법 3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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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미투 비난의 물결이 강타한 대만의 입법원은 특별 회기에서 성희롱 관련 법 3가지를 개정했다.
대만에는 직장 내 성희롱과 학교에서의 성희롱, 그리고 두 영역 밖에서의 성희롱을 다루는 3가지 성희롱 관련법이 있다.
개정된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에 따르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고용주는 최고 100만 대만달러(40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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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대만)=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지난 6월 #미투 비난의 물결이 강타한 대만의 입법원은 특별 회기에서 성희롱 관련 법 3가지를 개정했다.
1일 승인된 변경 사항은 피해자들이 당국에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렸고, 가해자에게 더 높은 처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근 대만에서 성폭력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대만에는 직장 내 성희롱과 학교에서의 성희롱, 그리고 두 영역 밖에서의 성희롱을 다루는 3가지 성희롱 관련법이 있다.
개정된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에 따르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고용주는 최고 100만 대만달러(40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주들은 또 그들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역 부서에 성희롱 사례를 보고해야 한다.
또 학교 내 성희롱 관련법 개정에 따르면 교육자들이 18세 미만 학생과 연애하는 것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24 시간 이내에 성희롱 혐의를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교장과 교사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또 성희롱 방지법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징역 3년형으로 늘고 벌금도 최고 60만 대만달러(2448만원)로 인상됐다.
대만의 #미투 운동은 지난 5월 집권 민진당의 천치엔주라는 여성이 영화감독 쉬차오후이가 자신이 원치 않는데도 몸을 더듬으려 성적 접근을 했다고 비난하면서 재점화됐었다. 이어 정치인에 의한 성희롱과 연예계, 음악계, 학교 등 다른 분야에서의 성추행 폭로가 잇따랐다.
비난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밝힌 첸 치엔 주는 Wavemakers라는 대만 TV 쇼의한 줄을 인용하면서 그녀가 그것을 놓아주고 싶지 않다고 썼다.성희롱에 대한 더 많은 비난은 연예, 음악, 학교를 포함한 다른 분야로 퍼지기 전에 정치인에 대한 다른 대만 여성들로부터 뒤따랐다.
개정된 성희롱 관련법은 또 직원 수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회사들에게 성희롱 신고 메커니즘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허점을 보완했다. 과거 법에서는 이런 회사들은 신고 메커니즘 설치 의무에서 면제됐었다.
대만 국민당 천완후이 의원은 "대만 기업의 90% 이상이 직원 30명 이하의 작은 회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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