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주호민···특수교사 복직에 '몰래 녹음' 처벌 가능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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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41·사진)씨가 자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신고한 가운데 주 작가가 아들과 교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주 작가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자신의 자폐 성향 아들을 학대했다며 지난해 9월 고소했다.
이에 따라 제3자인 주 작가가 아들과 교사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법률상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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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41·사진)씨가 자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신고한 가운데 주 작가가 아들과 교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이번 고소로 직위해제됐던 해당 교사가 1일자로 복직해 주 작가는 더욱 궁지로 몰리고 있다.
앞서 주 작가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자신의 자폐 성향 아들을 학대했다며 지난해 9월 고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아들 가방에 몰래 넣어 등교시킨 녹음기에 담긴 교사의 발언을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제3자인 주 작가가 아들과 교사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법률상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다만 공익성과 불가피성을 인정받으면 위법성이 조각되기도 한다. 법원은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에서 부모의 녹음 행위의 공익성과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아동학대 사건에서 학부모가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학대 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부모가 이를 확인해 방지하기 위해 녹음한 것은 녹음자(부모)와 대화자를 동일시 할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의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주 작가가 통비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교사가 역고소하는 것도 하다.
한편 주 작가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직위 해제된 특수교사는 이날 복직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웹툰 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교사에 대한 복직명령은 교육감 고유 권한이다.
임 교육감은 이어 "진상 규명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 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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