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는 것도 떼는 것도 '세금'인데…선거 현수막 '무법상태' 됐다

하혜빈 기자 2023. 8. 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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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선거 현수막, '가는 길마다 붙어있다' 말이 많죠. 원래는 선거 180일 전부턴 못 붙이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안 맞는다"면서 이 법을 없애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헌재도 제한이 과하다는 거지, 현수막 아무렇게나 붙여도 좋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법 효력이 없어지기까지 1년 여유 줄 테니 국회가 그 사이에 현수막을 제한할 새 법을 만들어라,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 1년 동안 여야는 서로 상대방 탓하면서 시간만 보냈고, 오늘(1일) 0시 기점으로 시한이 끝났습니다. 결국 오늘부로 선거 현수막이 쏟아져도 통제할 법이 없는 무법 상태가 됐습니다.

하혜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궐 선거를 약 2달 앞두고 있는 강서구의 번화가입니다.

제작비만 장당 10만원 정도 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는데요.

선거를 겨냥한 듯한 문구들도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문제삼은 건 공직선거법 90조와 103조 등입니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동창회 등 모임이나 집회를 하는 것도 안됩니다.

헌재가 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여야는 정개특위를 꾸려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현수막을 걸 수 없는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부터로 줄이고, 30인 이하면 집회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늘 0시 기준으로 법 개정 시한까지 넘기면서 원래 있던 법마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강서구청 관계자 : 현재는 그걸(현수막)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요.]

선거용 현수막은 보통 정당 보조금으로 제작하고, 불법 부착물일 경우 해당 구청이 행정 비용을 들여 철수합니다.

현수막을 거는 것도 떼는 것도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입법 공백 기간 동안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릴 경우 투입되는 세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범수/서울 염창동 : 이제까지 1년 동안 허비하다가 의결 안 되고, 국회의원들은 다 휴가 가고. (현수막이)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하도 많아요. 앞으로 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강서구청은 오는 10월 구청장 보궐선거일까지 정당 현수막이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옥외광고물법 등 다른 법을 적용해 단속할 수 있을지 검토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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