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한마디로 '주호민 사건' 교사 복직…'고무줄 기준' 논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됐던 특수교육 교사가 관할 교육청 지시로 오늘(1일)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교사들은 이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말 한마디로 내쫓고 또 말 한마디로 복직시키는 게 맞느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동학대 혐의로 직위해제 된 특수교육 교사 A씨는 7개월 만인 오늘,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경기 용인시 B초등학교 관계자 : 사실은 (복직이) 갑작스레 일어난 거라 저희도. 이제 (복직)처리 받고 공문 오고 하고 있어요.]
그러자 교원단체는 다행이라면서도 그동안 교육청이 직위해제를 남발하고 있었다며 교육 당국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현행법을 보면, 아동의 신체학대나 정서적 학대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임용권자는 교사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만 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교사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복직시킬 수 있는 겁니다.
경기와 부산은 경찰 신고만으로, 인천은 검찰 기소 이후에 직위해제 되는 거로 노조 측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장원/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 (교육장에 따라) 직위 해제를 일괄적으로 쉽게 시키는 경우도 있고 신중하게 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한 여러 교사들의 복직 여부는 제각각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다른 관련 (아동학대 혐의 피소) 교사들의 복직 여부는 좀 더 고민하고 결정을 할 문제고…]
교원단체는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교사가 있는지 교육부에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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