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전국 첫 ‘대지 조경 관리 조례’ 제정

오중호 2023. 8. 1. 20: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전국 처음으로 대지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대지 조경은 건축물을 지을 때 일정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녹지를 말하는 것으로, 조례안에는 대지 조경 계획 수립과 유지 실태 조사, 우수 조경 인증과 지원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전북의 조경 면적은 99만여 제곱미터로 추산되는 가운데, 불법 점용과 환경 훼손, 방치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어려웠습니다.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