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백'에 고삐 풀린 선거 현수막…현장은 벌써 혼란

장효인 2023. 8. 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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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분간 누구나, 언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가 이를 규제하는 법 개정을 기한 내에 끝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벌써부터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달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걸 수 있는 사람에도, 기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규제하는 선거법 조항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가 개정 작업을 기한 내에 끝내지 못해 입법 공백 상태가 된 것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달 말 현수막 등의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줄이고, 향우회·동창회나 30명 넘게 모인 집회만 금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관련 집회의 자유를 얼만큼 허용할지를 두고, '30명은 되고 31명은 안 되느냐' 등의 모호성이 지적돼 법사위에서 가로막혔습니다.

입법 공백 상태의 첫 여파가 미치는 곳은 오는 10월 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 강서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거리에는 이미 형형색색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아무 때나 현수막을 내걸고 유인물을 뿌릴 수 있게 되면서 무질서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옥자 / 서울시 강서구> "현수막이 여기저기 막 걸려 있으니까 시야에 걸리고 너무 답답하고…"

<송재원 / 인천시 연수구> "편 가르기 하는 식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문구가 드러나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 봐도 더 무관심해지지 않을까…"

선거 별로 쓸 수 있는 돈이 제한돼 무한정 현수막을 늘리겠냐는 분석도 있지만, 현장은 벌써 '눈치 게임'이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강서구청장 출마 예정자> "후보자들은 출마했을 때 본인들을 알려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있기 때문에…누군가 한 사람이 현수막을 걸기 시작하면 출마 의사 있는 사람이 전부 걸 것이고…"

민주당은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과 위원들의 미숙한 운영에 유감을 표했고, 국민의힘은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사위에서 이견이 좁혀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선거법 #현수막 #입법공백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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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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