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승래, '이동관 단독 운영 저지' 방통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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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 내부 의결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각각 3명 이상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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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 내부 의결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오늘(1일)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각각 3명 이상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이 정해져있지 않아,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 2명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의결이 가능해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여당 1명, 야당 2명이 추천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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