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교권과 학생 인권…안전한 교육공동체 해법은?
[KBS 전주]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교육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학생과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갈 방안은 무엇인지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재석 위원장님,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교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전북 교권 침해 사례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답변]
전북교사노조에서 공론화했던 '익산 A초 교권침해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수업 중 같은 반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생을 교사가 제지하자, 학생이 욕설과 함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학생 생활지도법'이 전북에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교사들의 심리와 법률 상담 등을 돕는 전북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지난 5년간 상담을 받은 교사만 천백여 명.
지난 5년 동안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의 요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것만 4백50차례가 넘을 정도로 전라북도 교권침해 상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앵커]
송욱진 지부장님, 서울 초등학교 사망 사건에 대해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는 전교조 설문조사도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이번에 특히 크게 울분을 터트리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슬픔도 컸지만 분노와 무력감이 든다고 제일 많이 답했는데요.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신고로 교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함께 겪었기 때문에 공분하고 또 이를 당하면 다수가 무기력하게 병가를 택한 것을 옆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친한 학생으로 짝꿍을 바꿔달라, 선생으로서 자질이 없다, 애를 안낳아서 모른다, 술먹고 전화해서 폭언하는 등 우리 악성 민원으로 잠못잤던 경험들이 하나쯤은 다 갖고 있고요.
개별지도를 위해 앞으로 불러냈던 것을 가지고 수치심을 느꼈다며 아동학대 신고로 즉시 수업에서 배제되어 만신창이가 됐던 동료들을 생각한겁니다.
다시는 동료교사를 잃을 수 없다는 절실함이 분노와 무력감을 너머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교권 강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논란이 되는 게 교권 추락에 대한 원인 중 하나를 학생인권조례에 있다고 보고, 개정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점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답변]
전혀 본질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 답답한 마음입니다.
감정풀이 악성 민원인과 그 민원의 끝판왕인 아동학대 신고에 속수 무책인 선생님에게 필요한 대책이 다시금 교문앞에서 두발단속, 소지품검사, 여학생 속옷검사와 치마길이 검사, 체벌을 부활시키면 해결된다고 보는 교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 전북의 경우 교권침해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일부 지역이 오히려 교권 침해가 적다고 나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 지고, 한 10년동안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더 이상 체벌은 찾아볼수 없고요.
이제는 학생, 특히 보호자 분들이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해주셔야 할 때가 된 것 뿐입니다.
[앵커]
정재석 위원장님,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정확히 말하면, 학생인권조례를 구체화하여 학생의 삶을 좀 더 섬세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학생인권조례 11조 '휴식을 취할 권리' 같은 경우, 이 법의 취지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과중한 학습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학교폭력 조사 사안에서 이 휴식권으로 인해 학폭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휴식권 때문에 쉬는시간이나 수업시간에 즉각적인 학폭 사안조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선생님들이 쉬는시간이나 수업시간에 사안을 조사하려다 휴식권 침해를 근거로 각종 민원을 받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연수때 '학생 수업시간에 조사를 금지하고, 쉬는시간이나 하교 후에도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학생의 휴식권이 침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하라'는 안내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보니 학폭 사안조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가해가 가해지거나 학생진술이 왜곡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섬세하게 개정해서 학생을 보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폭업무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역시 민원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실 수 있겠죠.
[앵커]
앞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전북교육청도 교권 강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답변]
대체적으로 교사들이 원하는 부분을 잘 짚은것 같은데요,
다만 전북교육청이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이야기 하지 않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앵커]
송 지부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보완할 부분은 없을까요?
[답변]
교육감님이 발표한 부분이 전교조를 포함한 6개 교원단체가 직접 제안한 부분이고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빠져있는 부분은 학교폭력업무로 교사들이 학부모님들이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많아 이를 지원청으로 이관하거나 학교장이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어서 아쉽습니다.
[앵커]
정 위원장님, 앞서 전북교육인권조례 개정을 언급하셨는데요,
교육 현장에서는 전북교육인권조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답변]
인권 대상의 범위를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장했고 교권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교권보호팀이 생겼고 팀장인 교권보호관 5급 사무관, 교권변호사 자리, 교권담당장학사, 교권담당파견사가 있고 교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조사관 2명 정도가 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송욱진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오늘 도교육청이 이를 지원한다고 발표 했기에 한번 더 기다려보겠는데요,
전교조에서는 앞서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실효성있는 정책이 되려면 상근 변호가가 있어야 한다는것을 늘 강조해왔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순간부터 교사는 모든 것을 자력으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신고를 당하면 공포를 안고 변호사부터 알아보는게 일인데요.
도교육청이 조사과정에서부터 마지막 소송에 가게 될 경우까지 옆에서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앵커]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모두 존중받는 학교가 되려면 근본적으로 어떤게 해결되어야할까요?
[답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1순위입니다.
저희 노조에 접수되는 사례를 보면, 화장실에 갈 때 선생님에게 말하고 가라고 했는데 화장실을 못가게 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한다거나, 떠든학생 이름을 칠판에 적었다고 정서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현행 아동학대법으로는 선생님이 정당한 훈육을 했어도 학생이 무섭다고 증언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해 교사 직위해제를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교육현장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송욱진 지부장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야겠지요?
[답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교사를 더 이상 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부분인데요.
현재는 담임선생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감정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빈번한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민원시스템을 만들고 창구를 단일화하여 학교장의 책임아래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당국에 요청한 상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진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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