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4일 영장심사...윤관석 구속시 ‘금품수수 의원 특정’ 수사 속도날듯
국회 非회기에 이번엔 법원이 심리하게 돼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재남·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전 10시 각각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국회 회기 기간이 아니라 현역 의원 체포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영장청구서는 수사팀이 지난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와 혐의 기재 내용이 사실상 같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마련해 이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300만원짜리 돈봉투 20개를 살포하며 해당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함께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송영길캠프 관계자들에게 지급할 1100만원을 제공하고 본인도 윤 의원의 ‘오더용 돈봉투’ 3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사건의 핵심인 윤 의원과 박용수 전 송영길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기소)의 금품 살포 정황과 돈봉투 수수 의원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 됐다고 한다. 검찰은 국회가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뒤 대대적인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 28일 오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300만원짜리 돈 봉투 10개를 전달했다는 혐의와 그간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의원 모임 명단과 국회 본관 출입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 핵심 공범인 박용수 전 실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확보한 금품 살포 관련 추가 증거도 이번 영장에 담겼다고 한다.
법원이 영장이 발부한다면 민주당은 지난번 부결과 관련해 ‘방탄 프레임’에서 자유롭기 어렵게 된다. 또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될 경우 검찰은 윤 의원 구속수사를 통해 20명가량으로 관측되는 ‘돈봉투 수수의원’ 특정화 작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에 따르면 윤 의원이 지난 2021년 4월 28~29일 300만원짜리 총 2회에 걸쳐 돈봉투를 10개씩, 총 20개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이다.
반면 법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이 기각한다면 검찰은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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