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4일 영장심사...윤관석 구속시 ‘금품수수 의원 특정’ 수사 속도날듯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8.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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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 재청구...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50일만
국회 非회기에 이번엔 법원이 심리하게 돼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적인 ‘돈봉투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민주당 탈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국회가 지난 6월 12일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서 구속수사가 무산된지 50일 만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재남·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전 10시 각각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국회 회기 기간이 아니라 현역 의원 체포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영장청구서는 수사팀이 지난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와 혐의 기재 내용이 사실상 같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마련해 이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300만원짜리 돈봉투 20개를 살포하며 해당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함께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송영길캠프 관계자들에게 지급할 1100만원을 제공하고 본인도 윤 의원의 ‘오더용 돈봉투’ 3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사건의 핵심인 윤 의원과 박용수 전 송영길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기소)의 금품 살포 정황과 돈봉투 수수 의원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 됐다고 한다. 검찰은 국회가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뒤 대대적인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 28일 오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300만원짜리 돈 봉투 10개를 전달했다는 혐의와 그간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의원 모임 명단과 국회 본관 출입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 핵심 공범인 박용수 전 실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확보한 금품 살포 관련 추가 증거도 이번 영장에 담겼다고 한다.

법원이 영장이 발부한다면 민주당은 지난번 부결과 관련해 ‘방탄 프레임’에서 자유롭기 어렵게 된다. 또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될 경우 검찰은 윤 의원 구속수사를 통해 20명가량으로 관측되는 ‘돈봉투 수수의원’ 특정화 작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에 따르면 윤 의원이 지난 2021년 4월 28~29일 300만원짜리 총 2회에 걸쳐 돈봉투를 10개씩, 총 20개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이다.

반면 법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이 기각한다면 검찰은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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