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소된 특수교사 복직‥'무조건 직위해제' 줄어들까

전동혁 2023. 8. 1. 20: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유명 웹툰 작가로부터 '아동 학대'로 신고당한 뒤 직위해제됐던 특수학급 교사가 오늘 학교로 복직했습니다.

재판은 남아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특수 학급 교사들의 불만과 고충도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장애 아동의 돌발행동에 대응하다 보면 '아동학대'로 몰리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영화 '신과함께'의 원작 웹툰작가인 주호민 씨는 지난해 9월,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의 특수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주 씨는, 특수교사가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고,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재판에 넘겨졌고, 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청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엔 무분별하게 교사를 직위해제하지 않겠다"며 오늘자로 해당 교사를 복직시킨 겁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을 검토한 결과, 재발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이와 분리시킬 목적으로 교사를 반드시 직위해제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아동과의 분리를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분리할 수 있다'예요. 안 할 수도 있는 걸로 봤기 때문에 이 복귀를 명한 거예요."

특수교사들은 시각·청각장애, 또는 지적장애나 발달지체 등을 가진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의 돌발행동에 대응하는 일이 잦은 편입니다.

[장은미/특수교사노조 위원장] "장애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공격을 한다거나 할 때 저희가 방어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지원이나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아동학대 민원으로 (신고당합니다.)"

교사들은 경기도교육청의 복직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미숙/초등교사노조 대변인] "그전까지는 관행처럼 아동학대로 기소가 되기만 해도 교사를 직위해제시켜 왔었는데요. 교육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직위 해제를 하지 않고도 교사의 교육 활동을 이어가면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해당 특수교사의 재판을 담당하는 수원지법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임지수 / 영상편집: 권지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고헌주, 임지수 / 영상편집: 권지은

전동혁 기자(d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9939_3619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