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미비에… 현수막 공해 현실화

한기호 2023. 8. 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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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공직선거법의 헌법불합치 조항 손질을 시한 내 마치지 못하면서 1일부터 선거기간 모임, 현수막·벽보·인쇄물 금지 효력이 사라져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기존 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 금지 △후보자·배우자·관계자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등 홍보소품 사용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모임·집회 금지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올해 7월31일까지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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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미비로 인해 누구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진 1일 오전 서울 강서구 횡단보도에 걸린 정당 관련 현수막의 모습. 헌법재판소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가 지난 7월31일까지였던 개정 작업 시한을 넘기면서 입법 공백 상태가 됐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가 공직선거법의 헌법불합치 조항 손질을 시한 내 마치지 못하면서 1일부터 선거기간 모임, 현수막·벽보·인쇄물 금지 효력이 사라져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현수막 공해'가 우려된다. 이미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정당현수막이 난립하는 가운데 선거용 현수막을 '아무나' 걸 수 있는 입법 공백에까지 직면했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불발된 채 하한(夏閑)기에 들어섰다.

오는 10월11일 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릴 예정인 서울 강서구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발산역 사거리 한곳에만 정당현수막 십수개가 걸려있는 등 미관을 크게 해쳤다. 대전에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국민의힘을 겨냥 "시의원인가 (겸직)업자인가"라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걸자 시의회 파행으로 이어졌다.

광주에선 자유민주당이 내 건 '중국원전 핵폐수는 후쿠시마의 50배…왜 중국에는 말 못해'라는 현수막을 중국인 추정 남성이 훼손해 경찰 고소로 이어졌고 진보당은 '윤석열 지우는 게 국익', '일본의힘이 진짜 반국가세력' 등 원색적인 현수막을 시내에 내 걸었다. 충북·울산 등에서도 정쟁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에 '무질서 선거'가 더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기존 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 금지 △후보자·배우자·관계자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등 홍보소품 사용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모임·집회 금지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올해 7월31일까지 개정을 요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달 13일 선거일 '180일 전' 현수막 금지가 '120일 전'으로 줄고,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며, 참석인원 30명 이상 모임은 허용하는 등 '표현자유 확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법사위가 17일과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당에서 먼저 서영교 최고위원이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흘 전(27일)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보류·2소위 심사를 요구, 정회해놓고 야당 의원들을 따돌리고 식사하러 떠나 시한 내 합의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무산시킨 직권남용·월권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남인순 위원장을 비롯한 정개특위 위원들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여야 합의안"을 김 법사위원장이 무산시켰다며 "여야 모두의 책임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이라고 몰아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 "민주당의 뻔뻔한 거짓 주장을 규탄한다"고 맞불을 놨다.

여당 측은 "(법사위 심사 중) 집회·모임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 규정 관련 '기준의 모호성'과 '법체계의 정합성'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협의했으나 법사위 본연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의 이견이 노출됐기 때문에 '무작정' 법안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무조건 합의 종용이 오히려 법사위 심사권에 대한 월권이란 주장이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또 김 위원장이 27일 정회 당시 '일부 민주당 의원이 식사하러 간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동했을 뿐이며, 당일 본회의 전 협의 불발로 산회한 것이 '의도적'이란 주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라며 야당에 심사 협조를 요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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