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손본다

김미경 2023. 8. 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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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을 국민참여토론 4번째 주제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을 정할 때 자동차 재산가치를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전기차·수소차 등 배기량이 없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기준을 차량가액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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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중인 전기차.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을 국민참여토론 4번째 주제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을 정할 때 자동차 재산가치를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전기차·수소차 등 배기량이 없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영업용 cc당 18~24원, 비영업용 80~200원)을 달리하고 있다. 사용기간이 길수록 감액된다. 반면,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자동차세로 정액 10만원을 부과한다.

또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생계·의료급여 기준)으로 차령, 가액, 용도를 종합해 결정된다. 장애여부나 급여별, 용도별(생계용·비생계용)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은 다르다. 그러다보니 사별한 배우자로부터 중형 중고차를 상속받아 이를 팔고 소형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대형차를 렌트해 사용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기준을 차량가액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 재산, 환경오염 등 자동차의 여러 특징을 골고루 반영하고, 대형차를 구매하는 것 자체가 유지·관리비용까지 고려한 선택이라는 점, 세제 개편이 한·미 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의견도 제시한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국민제안심시위원회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점을 찾아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으로 1차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2차 TV 수신료 징수방식, 3차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다뤘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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