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아동 성 착취 이미지 만든 40대 구속기소…국내 첫 사례

고휘훈 2023. 8. 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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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공지능, 즉 AI를 활용해서 아동 성 착취 이미지를 만든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상의 이미지라고 해도 실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책상 위에 여러 개의 외장하드가 보입니다.

경찰이 40대 남성 A씨의 집에서 압수한 저장장치로, 그 안에는 다양한 음란물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건 인공지능, 일명 AI로 만든 이미지들이었습니다.

A씨는 해외에 있는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 이미지를 360개 만들었습니다.

주로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이미지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홍 /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AI를 이용해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례가 검거된 사례가 처음입니다."

A씨는 "유포할 목적이 없었고, 가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달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문가는 피해자가 없다고 해도 성적 표현물 자체가 명백하게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정미영 / 변호사> "가상의 이미지라고 해서 피해자가 없는 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가상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 착취물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검찰도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해당법을 적용해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AI이미지 #인공지능 #아동성착취 #유포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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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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