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불법하도급 적발

임은수 기자 2023. 8. 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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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건설현장에서 원청인 C업체는 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토공사에 포함해 자격이 없는 D업체(지반조성 포장공사업 등록)에게 불법으로 하도급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100일간 집중단속 기간 중 60일간 292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 중 무등록 시공업체는 83개사, 무자격 시공업체는 44개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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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과 손잡고 한달간 합동 단속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결과. 자료=국토부 제공


충청권 건설현장에서 원청인 C업체는 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토공사에 포함해 자격이 없는 D업체(지반조성 포장공사업 등록)에게 불법으로 하도급해 적발됐다.

C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D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100일간 집중단속 기간 중 60일간 292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또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이 중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125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68%를 차지했다.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58건 적발됐다.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 중 무등록 시공업체는 83개사, 무자격 시공업체는 44개사였다.

또한 국토부는 지자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12곳과 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43곳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30일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공공공사 62개, 민간공사 89개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100일간의 집중단속을 마친 뒤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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