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마트 급증...시장 상인들 "10년 단골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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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대전 대덕구 오정농수산물시장에서 채소를 판매해 온 임모(62) 씨는 최근 시장 건너편에 이른바 '식자재마트 거리'가 생긴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식자재마트에선 시장에서 판매되는 채소, 과일 등을 할인가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 상인들은 질 좋은 상품을 선별, 소량으로 들여와 할인 없이 마진을 많이 남기는 장사가 이뤄지면서 가격이 보다 저렴한 식자재마트로 일반 시민과 식당 업주들이 발길을 돌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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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의로 규제 마련" vs "시장 자생력 강화 우선"
"한 두개씩 생기더니 10년 된 단골마저 식자재마트로 가더라고요"
20년간 대전 대덕구 오정농수산물시장에서 채소를 판매해 온 임모(62) 씨는 최근 시장 건너편에 이른바 '식자재마트 거리'가 생긴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시장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 마트가 확장, 이전하는 등 활기를 띄면서 장사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 지역에 식자재마트가 급증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식자재와 함께 공산품까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경쟁에서 밀리는 모양새다.
1일 한국식자재유통협회 등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식자재마트는 지난해 기준 50곳으로, 지난 2019년(37곳) 대비 35.1% 늘었다. 상호가 식자재마트가 아닌 경우도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지만,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같은 증가엔 식자재마트라는 업종을 구분하는 기준의 부재가 자리잡고 있다.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도, 준대규모점포(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도 아니며, 통상 중대형 슈퍼마켓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각종 규제에서도 벗어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면적이 3000㎡ 이상인 대형마트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1㎞ 이내에 들어올 수 없다.
이에 따라 면적이 이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중대형 식자재마트는 해당 규제에서 자유로워 시장 인근에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시간제한 등의 조치도 받지 않아 운영이 자유로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식자재마트에선 시장에서 판매되는 채소, 과일 등을 할인가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 상인들은 질 좋은 상품을 선별, 소량으로 들여와 할인 없이 마진을 많이 남기는 장사가 이뤄지면서 가격이 보다 저렴한 식자재마트로 일반 시민과 식당 업주들이 발길을 돌린다는 것이다.
이처럼 식자재마트는 365일 영업에 대형마트 수준의 할인행사, 배달서비스 강화 등으로 소비자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식자재마트와 주변 소상공인들의 상권이 겹치면서 각종 마찰이 잇따름에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을 뿐더러, 소비자 측면에선 가격 경쟁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식자재마트의 정확한 기준을 설정, 전통상업보존구역 입점 제한 등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시장에서 건어물을 판매하는 고모 씨는 "시장과 유사함에도 수는 (식자재마트가) 다수이기에 식당 업주들의 구매율이 판매에 일정 비율을 차지하면 식자재마트로 인정해서 대형마트와 같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가 우선되지 않은 타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행한다고 해서 시장 상황이 호전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소비자의 눈으로 접근, 전통시장 내 미흡한 편의 시설을 보강해나가고, 이후에 상생 방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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