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택시조합]② ‘조합원은 사업자?’…“택시조합 관리감독 일원화해야”
[KBS 대구] [앵커]
대구의 많은 택시협동조합이 부실 경영과 비위 의혹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일반 법인택시와 달리 협동조합 택시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법인택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택시협동조합.
법인택시의 4분의 1 수준의 사납금과 자율적인 운행 시간으로, 7년 새 차량 대수가 5배가량 늘어 전체 법인택시의 40%까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이사장이 기사 임금을 체불하거나, 그만두는 즉, 탈퇴하는 기사에게 출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애초에 관리·감독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법인택시로 분류되지만 운영상 협동조합법을 따르는 택시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과 '운수법', '택시발전법'의 중복 적용을 받습니다.
대구시의 관리 부서도 민생경제과와 택시물류과로 나눠져 있는 상황, 협동조합법을 관할 하는 정부 부처 역시, 조합택시의 문제는 이사장 개인 비리라며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정보 공개를 하거나 했을 때 지자체나 국가가 이걸 공개하라 마라 이렇게 개입을 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민간이니까 민사로서 해결해야 되는..."]
협동조합법상 택시기사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임금체불 등에서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유길의/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장 : "여러 명의 집단인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고용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업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델이죠. 새로운 모델을 수용할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제도가 갖춰져 있진 않거든요."]
협동조합택시 역시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만큼, 기사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투명한 경영을 위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CG 그래픽:인푸름
박가영 기자 (go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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