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다운증후군 영아 살해’ 친부모·외조모 살인 혐의로 기소
김수언 기자 2023. 8. 1. 19:52
다운증후군 증세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조모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나영)은 살인 혐의로 친부 40대 A씨와 외조모 60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친모 C씨 역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아를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출산 전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당국은 A씨 등이 아이를 살해할 목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판단했다. 친모 C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몰랐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C씨가 분만 예정일 보다 이른 시점에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았고 출산 당일 아이를 퇴원시키는 것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 공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6일 긴급 체포 직후부터 유기된 아이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여왔으나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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