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합의로 해결하라”…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분쟁, 조정 절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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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이하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판결을 내기보다 서로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사건을 조정절차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전날 피프티 멤버 4명이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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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이하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판결을 내기보다 서로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사건을 조정절차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전날 피프티 멤버 4명이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달 5일 심문기일에서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으며, 조정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조정을 한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이 열린다.
앞서 피프티 측 소송대리인은 심문에서 "소속사는 충실한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연예 활동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어트랙트 측 대리인은 "멤버들도 전부 동의한 거래구조"라며 "매출액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기한 내에 바로잡아 제출했기 때문에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는 싱글 타이틀곡 ‘큐피드’가 틱톡 등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며 ‘중소돌(중소 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렸다. 그러나 멤버 키나(송자경)·새나(정세현)·시오(정지호)·아란(정은아)은 6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분쟁이 촉발됐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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