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속속 중단…조례 폐지까지
[KBS 춘천] [앵커]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농촌 지역 등에 거주하는 미혼 남성이 국제결혼을 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운용 중인데요.
매매혼 조장 논란 등이 일면서 제도 운영을 중단하거나, 조례를 폐지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척시는 2008년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만 35세 이상 미혼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경우 한 사람당 5백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인구 늘리기 등을 위해 시행했는데 지난해까지 120명에게 5억 9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매매혼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올해부터 지원이 중단됐고, 조례 폐지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심근화/삼척시 여성친화팀장 : "외국인 여성들과의 결혼을 매매혼을 조장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인권 침해라든가 성차별적인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서…."]
강원도 내에서 국제결혼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와 기초자치단체 8개 시군 등 모두 9곳입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사업을 중단했고 예산 편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 8곳 가운데 6곳이 제도 운용을 중단했고 이 가운데 삼척시와 양양군은 해당 조례 폐지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도 국제결혼 지원 관련 조례를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에 성차별이나 인권 침해 요소가 없는지 검토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음성변조 : "본래의 목적에 맞게 돼 있는지 조례를 한번 검토하라는 취지였고요. 다문화 가족 지원에 좀 큰 틀에서 인권 침해가 없이 할 수 있게 하자는…."]
국제결혼 지원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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