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혼인생활 중 외도한 사람의 재산 처분

경기일보 2023. 8. 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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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A는 가정주부로 남편 B와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다. A는 올해 6월 B의 휴대전화에서 B가 C와 부적절한 관계로 보이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과 B가 C에게 1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로써 B의 외도를 인지하게 됐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의 불륜 행위가 인정된다면 B는 이 소송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관련 분쟁에서 당연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B는 재산분할 관련 분쟁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까?

최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아래와 같은 고등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부정행위자가 그 상대방에게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재산분할의 비율 산정에 있어 불이익(페널티)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례 ① : 혼인 중 외도한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증여하고 이를 함께 소비한 경우 법원은 이를 부부공동재산을 유출시킨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비율에 참작한 사례. 외도한 자(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45%,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55%로 조정.

사례 ②: 피고는 혼인 중 외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향후 외도 사실의 적발 시 전 재산을 상대방(원고)의 뜻대로 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그러나 피고는 그 이후에도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오피스텔 매입대금을 지원하는 등 상당한 규모로 부부공동재산의 감소를 초래함. 법원은 피고(부정행위자)의 재산분할 비율을 20%,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80%로 판단.

이처럼 법원은 최근 외도한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관계가 형성됐고 소송상대방인 배우자(위 사례의 원고 A)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할 경우, 부정행위와 관련해 재산에 변동이 있다면 그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등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즉, 불륜 등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면, 적어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처분행위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소송에서 그 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거론한 A와 B 사이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B가 외도 상대방 C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B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있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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