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중대 위법행위’ 사모운용사 적발

2023. 8. 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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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해 프로젝트 실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기재하거나 최소한의 등록유지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용사가 면허 유지를 위해 투자손실을 은폐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렇게 중대한 위법행위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모운용사 및 임직원에게는 시장 퇴출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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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위법행위’ 사모운용사 적발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해 프로젝트 실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기재하거나 최소한의 등록유지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용사가 면허 유지를 위해 투자손실을 은폐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대주주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유용하는 등 고객 재산을 사유화하거나 단기 고수익 추구를 위해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20%)을 위반해 대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렇게 중대한 위법행위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모운용사 및 임직원에게는 시장 퇴출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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