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규제’ 선거법 효력 상실…입법공백 속 난립 우려

이슬기 2023. 8. 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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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치 현수막과 벽보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여야가 지난 1년간 후속 입법을 미루는 사이 당장 오늘부터 관련 조항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각종 선거 현수막이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정당 현수막에 대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거리 곳곳에는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이 급증했습니다.

도시 미관 논란에 이어 안전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 현수막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도 오늘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 설치를 금지한 기존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대신 어제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는데 국회가 이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상임위인 정치개혁특위에서는 현수막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는데, 정작 법사위에서 현수막 아닌 다른 사항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자극적인 정치 문구로 채워진 이른바 '현수막 전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소병철/국회 법제사법위 간사/더불어민주당 : "이 중차대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함과 동시에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장동혁/국민의힘 법사위원 :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써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갑질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임시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탭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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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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