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만 터지면… 도마 위 오른 ‘교사 직위해제’

이민경 2023. 8. 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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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해제됐던 경기 용인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1일 업무에 복귀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직위해제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4조의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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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학대’ 신고에
특수교사 기소되자 업무 배제
비난 여론에 뒤늦게 복직 결정
“교육청이 진작 중재했더라면…”
“잘못된 관행… 시스템 개편해야”
교사노조, 직권남용 검토 촉구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해제됐던 경기 용인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1일 업무에 복귀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해당 교사의 업무복귀를 지시하면서다.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간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이다. 교직 사회에서는 검찰의 기소 시점부터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 특수교사 직위해제 철회 결정은 “잘한 조치”라는 환영의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업무복귀라는 매우 이례적이고 모순된 조치를 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도 적지 않다.
주호민 작가. 뉴시스
이날 A씨의 복직을 알리는 온라인 기사의 댓글에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진작 경기교육청에서 (주씨와 특수교사 간) 중재를 위해 나섰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책임을 떠안기 싫어 신고접수 등으로 넘기더니 이제 와서 (복직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교육당국이 교사와 학부모들 간 빈번한 법률 소송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직위해제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4조의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적용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재량을 앞세워 A씨에 대한 업무복귀를 결정했다. 임 교육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 웹툰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1일)자로 복직 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아동·학부모 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직위해제는 용인교육지원청이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전날 이뤄진 ‘복직’ 결정은 위임했던 인사권을 교육감이 찾아와 내린 조치”라며 “직위해제 남발을 막고 교사와 학교, 학생 등의 피해가 없도록 시스템 개편을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경기교사노동조합이 가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교원의 직위해제와 복직이 반복되자 일각에선 시·도교육청이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를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의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해 피해 교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교원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존중을 위해 현재의 시스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수민 변호사(법무법인 현재)는 “교사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처럼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절차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현재 법적 제도는 직위해제가 유일하다”며 “교사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학생들도 학습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민경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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