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만 터지면… 도마 위 오른 ‘교사 직위해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해제됐던 경기 용인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1일 업무에 복귀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직위해제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4조의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적용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 기소되자 업무 배제
비난 여론에 뒤늦게 복직 결정
“교육청이 진작 중재했더라면…”
“잘못된 관행… 시스템 개편해야”
교사노조, 직권남용 검토 촉구
임 교육감은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아동·학부모 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교원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존중을 위해 현재의 시스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수민 변호사(법무법인 현재)는 “교사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처럼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절차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현재 법적 제도는 직위해제가 유일하다”며 “교사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학생들도 학습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민경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