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장애아 살해·유기 사건’ 친부·외조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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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고 매장한 친부와 외조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C씨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15년 3월 다운증후군 등이 의심되는 영아를 출산 당일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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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고 매장한 친부와 외조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C씨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15년 3월 다운증후군 등이 의심되는 영아를 출산 당일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용인시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범행사실이 틀통났다.
이들은 유전자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파악한 뒤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숨진 아기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수차례 벌였지만,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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