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인도 위 1분 이상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윤동진 2023. 8. 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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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인도 위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할 시 과태료 부과가 실시되는 1일 오후 서울의 한 인도에 차가 주차돼 있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 승합차 기준 5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 이륜차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3.8.1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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