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문 닫은 국회 '불체포특권' 없다…이재명 '촉각'

2023. 8. 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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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조팀 박은채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박 기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시점이 국회 회기가 끝난 직후네요. 의도적인 건가요? 아니면 우연인가요?

【 기자 】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회 회기와는 무관하다고 말하면서도 "영장을 재청구한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발부를 받아야 한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또 "수수의원 특정과 핵심 공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증거 보강이 충분히 이뤄졌다"며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8월 16일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되기 때문에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게 됩니다.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꼼수 영장청구'라고 비판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과거 소속정당이었던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만큼 명분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 질문 2 】 그렇군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돈 봉투' 수사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현재 검찰은 '돈 봉투' 살포 의혹과 함께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조직이 관여된 자금 조달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검찰에 자진출석했다가 청사에서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검사실도 들르지 못하고 돌아간 적이 있는데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가 끝이 나면 직후에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송영길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잖아요. 공교로운 시점에 검찰이 민주당 출신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텐데요.

【 기자 】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얼마 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죠.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6월) -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특히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과거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컸는데요.

검찰 안팎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또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고,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질문4 】 검찰 입장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처럼 국회가 열리기 전에 신속하게 이 대표를 상대로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기자 】 일단 대북송금 의혹이나 백현동 비리 모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 대표에 대한 소환를 마치는 것이 우선일텐데요.

아직 소환에 대한 일정 조율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국회가 열리는 오는 16일 이전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표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계파 간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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