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윤관석·이성만 또 영장…표결 없이 바로 구속심사

황현규 2023. 8. 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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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른바 '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51일 만인데, 국회는 오는 15일까지 열리지 않을 예정이어서,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51일 만입니다.

[김진표/국회의장/6월 12일 :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돈 봉투'를 직접 현직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는 만큼, 윤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가 돈 봉투 수수 의원을 수사하는 데 절실한 상황입니다.

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 6,000만 원을 300만 원씩 봉투 20개에 담아 현직 의원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회 출입 기록 등 추가로 확인한 정황과 캠프 관계자의 진술 등을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기소된 강 전 협회장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3,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의원과 함께 구속 영장이 재청구된 이성만 의원은 지역본부장들에게 나눠 줄 돈 천만 원을 조달하는 등 모두 천백만 원을 캠프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의원에게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의원으로 특정된 건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이성만/의원/무소속 :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정치 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달 15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되면서, 이번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4일 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황현규 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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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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