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윤관석·이성만 또 영장…표결 없이 바로 구속심사
[앵커]
검찰이 이른바 '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51일 만인데, 국회는 오는 15일까지 열리지 않을 예정이어서,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51일 만입니다.
[김진표/국회의장/6월 12일 :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돈 봉투'를 직접 현직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는 만큼, 윤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가 돈 봉투 수수 의원을 수사하는 데 절실한 상황입니다.
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 6,000만 원을 300만 원씩 봉투 20개에 담아 현직 의원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회 출입 기록 등 추가로 확인한 정황과 캠프 관계자의 진술 등을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기소된 강 전 협회장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3,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의원과 함께 구속 영장이 재청구된 이성만 의원은 지역본부장들에게 나눠 줄 돈 천만 원을 조달하는 등 모두 천백만 원을 캠프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의원에게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의원으로 특정된 건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이성만/의원/무소속 :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정치 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달 15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되면서, 이번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4일 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황현규 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현규 기자 (help@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칼, 도끼 챙겨 찾아간 그곳엔…“아버지로서 이 정도도 못하냐!”
- 아동학대범으로 몰린 교사들…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
- [영상] 모스크바 또 드론 피습…디지털 심장부 노렸다
- 웨딩드레스 다 젖으며 입장…홍수도 못 막은 결혼식 [현장영상]
- 경로 바꾼 ‘카눈’ 동중국해 머물며 폭염 강화
- ‘3병 시키면 1병 공짜’ 가능해졌지만, 할인 효과는 그닥?
- 김은경 ‘노인 폄하’ 논란에 민주당 내부도 시끌…“맞는 얘기” VS “설화 리스크”
- 백화점에 아이 치료비 요구한 보호자…CCTV 돌려봤더니 ‘충격’ [잇슈 키워드]
- ‘아동기 학대가 정신질환 유발’ 첫 규명
- 북, 극진했던 중·러 대접…사라졌던 ‘모란봉 악단’도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