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분쟁조정위 설치 추진
[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며 직위해제됐던 특수교사가 오늘 복직했습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례가 불거지면 너무나 쉽게 교사들이 직위해제됐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학교 안에서 분쟁을 조정하자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자폐를 앓는 아들을 학대했다며 특수교사를 고소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이 과정에서 직위해제됐던 특수교사가 7개월 만인 오늘 복직했습니다.
기소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특수교사에게 상처가 된다며, 진상 규명 전까진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경기도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공무원법은 아동학대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초등교사노조는 전국 대부분 교육청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있다며, 징벌적 직위해제 남발을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미숙/초등교사노조 정책실장 :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 (직위해제는) 일단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상정하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아동학대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효과도 있고요."]
한국교총은 주호민 씨 사건과 관련해 특수교사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학생과 교사 간의 문제를 법정에 가기 전 학교에서 해결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학교에서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학교에서 직면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갈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갈등을 화해적으로 해결하는 역량, 그리고 그것을 촉진하는 제도들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올해 2학기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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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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