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법 대응 국제법무국 8일 신설…“한국을 국제 중재 허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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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제 법률 이슈 대응을 전담하는 기구인 법무부 국제법무국이 8일 신설된다.
법무부는 1일 국제법무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정확하고 실효적인 법률 지원을 각 정부 부처에 제공하고 늘어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예방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개선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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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제 법률 이슈 대응을 전담하는 기구인 법무부 국제법무국이 8일 신설된다.
법무부는 1일 국제법무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국장을 포함해 25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국제법무국은 정확하고 실효적인 법률 지원을 각 정부 부처에 제공하고 늘어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예방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개선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에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 유치 등 국제 중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이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적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외부 인재들도 적극 영입해 국가의 국제업무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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