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기부왕’ 99세 이종환, 70대 입주 가사도우미 성추행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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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화학그룹 창업주이자 '1조 기부왕'으로 유명한 이종환(99)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이 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이 이사장의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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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화학그룹 창업주이자 ‘1조 기부왕’으로 유명한 이종환(99)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이 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이 이사장의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한 70대 A씨는 이 이사장의 집과 부산·창원 등 출장지에서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강요받았다며 같은 해 12월 이 이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이사장은 A씨로부터 고소당하기 전 자신의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을 마음대로 결제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A씨의 절도 혐의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 이사장은 2000년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했다. 국내외 학생들과 교육기관에 2478억여원을 장학금·교육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해왔다. 2009년에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무궁화 훈장도 받았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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