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 파면취소 소송 승소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빙상계 비위로 교수직에서 파면됐던 전병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명규 전 부회장이 한국체육대를 상대로 낸 파면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징계위 결과 파면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 처분되자 전 전 부회장은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빙상계 비위로 교수직에서 파면됐던 전병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명규 전 부회장이 한국체육대를 상대로 낸 파면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 전 부회장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와 교육부의 자체 조사 결과 비위가 확인돼 한국체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 결과 파면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 처분되자 전 전 부회장은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한국체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빙상계에 대한 공로를 고려해야한다고 봤다.
다만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다른 피해자 부모를 문체부 감사에 출석하지 않도록 회유했다는 징계 사유 등은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한국체대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원만하게 해결?'...주호민, 법정서는 "강력히 처벌해달라"
- '찍어내기 논란' 총경 인사 여진…흔들리는 경찰청장 리더십
- '명낙' 만났지만 곳곳 뇌관…민주당, 계파 갈등 봉합 요원
- HDC현산, 실적부진·안전사고로 시평 '휘청'…평가액 1조 원 증발
- '처가 리스크' 부담? '특별감찰관제' 공 넘긴 대통령실
- 파행 거듭 과방위...'이동관 청문회' 등 8월도 산 넘어 산
- 너도나도 엔화 샀는데 긴축 신호탄 쏜 일본…엔화 전망은?
- "실물카드만 됩니다"…'1살' 모바일 면허증 갈길 머네
- '아이언맨'보다 재밌는 하정우의 '비공식작전'[TF인터뷰]
- 'K-떼창' 준비완료…하반기 팝스타 내한 러시[TF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