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참사’ 제방 시공사 등 5곳 압수수색

윤교근 2023. 8. 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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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미호천교 제방 시공회사와 감리회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검찰수사본부는 1일 미호천교 임시제방의 시공을 맡은 시공회사 2곳과 감리업체 3곳에 검사와 수사관, 디지털포렌식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대상자와 참고인 조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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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수사 대상자 일부는 출국금지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미호천교 제방 시공회사와 감리회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검찰수사본부는 1일 미호천교 임시제방의 시공을 맡은 시공회사 2곳과 감리업체 3곳에 검사와 수사관, 디지털포렌식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이들 업체의 본사와 지사 등 7곳에서 이뤄졌다. 압수수색 영장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협의가 기재됐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대상자와 참고인 조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압수수색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1일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임시제방 시공을 맡은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해외 도피 가능성도 검토해 수사 의뢰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의뢰 대상자 소속 행정기관엔 수사 개시도 통보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충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8일엔 국무조정실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17~26일 감찰을 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충북도, 청주시, 경찰 등 36명을 수사 의뢰했다. 또 63명은 소속기관에 징계 조치를 통보하기로 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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