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해주면 공짜"…'나비약' 판매 시도 3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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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를 해주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주겠다고 제안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인 이른바 '나비약'(디에타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으로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구매 의사를 밝힌 이들에게 "돈이 부족하면 유사성행위로 대신해도 된다"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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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유사성행위를 해주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주겠다고 제안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인 이른바 '나비약'(디에타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으로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구매 의사를 밝힌 이들에게 "돈이 부족하면 유사성행위로 대신해도 된다"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제안에 응해 실제 피해로 이어진 구매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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