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 아끼려 인도 위 ‘길막’… 차도 내몰린 아이들 위험천만

윤준호 2023. 8. 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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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신길역 인근에 거주하는 김모(42)씨는 얼마 전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다.

직장인 김모(27)씨는 "집 인근 인도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차들이 있어 출퇴근 때마다 불만"이라면서도 "신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도 몰랐지만 바쁘게 걸어가다 인도 위 차를 보고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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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신고제’ 강화 첫날
안전신문고 앱서 촬영·신고 가능
단속 확대에도 시민 인지도 낮아
영업 안 하는 음식점 앞 차량 빼곡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도 단속 대상
행인과 불과 5m 앞두고 정차 만연
“단순 신고론 실효성 낮아” 지적도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 인근에 거주하는 김모(42)씨는 얼마 전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다. 유치원에서 딸을 데리고 집에 가던 중 인도에 있던 차가 갑자기 후진해 부딪힐 뻔한 것이다. 김씨는 “주차한 차인 줄 알았는데 하마터면 딸이 차에 치일 수도 있었다”며 “인도를 걷는 데도 불안해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오후 2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상가 앞 인도를 막아선 대형 스타렉스 차량이 한 초등학생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정부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면서 1일부터 인도에 잠시만 주정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날 김씨처럼 인도 위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위협을 받는 시민들은 여전히 많았다. 특히 인도 위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정부의 다각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 위 불법주차와 관련한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토대로 개선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전에 신고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대상은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등 5곳이었는데 여기에 인도도 포함된 것이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불법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1일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도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확대됐지만, 이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 노원구 4호선 노원역 인근에서 한 택시가 정지선뿐 아니라 횡단보도까지 침범한 채 정차 후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김나현 기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개선돼 시행된 첫날이지만, 인도 곳곳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한 상가 뒷골목에서는 대형 승합차 한 대가 차도 옆 인도를 막고 있었다. 한 초등학생은 비좁은 인도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차도로 내려가 위험하게 주행하는 차 옆으로 지나갔다. 

바로 옆에는 시간당 3000원 수준의 공영주차장이 있었다. 10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인은 “얼마 안 하는 주차비 아끼려고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꽤 있다”며 “단속 나오는 경우를 별로 본 적 없다”고 혀를 찼다. 낮 영업을 하지 않는 음식점이나 술집 앞 인도에도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들이 즐비해 보행자가 인도 위 차량을 피해 차도로 비껴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날부터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 대상이었다면, 이젠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도 불법 주정차 구역이다. 그러나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침범한 채 주정차한 차량이 적잖게 보였다. 노원구 4호선 노원역 인근 택시 행렬 맨 앞 차량은 정지선을 넘어선 채 승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승객이 타고 앞 차가 출발하자 뒤에서 기다리던 택시도 정지선을 넘어 정차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과 택시 사이 거리는 5m도 안 됐다.

인도 위 주정차는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있다. 영등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34)씨는 “인근에 병원과 음식점이 있어 방문 차량이 많은데 마땅히 주차할 곳은 없어 인도에 대는 차가 많다”며 “버스 정류장도 있어 지나다니는 행인이 많은데, 이 차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사고가 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1일 오후 3시쯤 서울 노원구에서 한 차량이 낮 동안 영업을 하지 않는 음식점 앞 인도를 침범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단순히 신고하게 하는 것으로는 불법주정차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장인 김모(27)씨는 “집 인근 인도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차들이 있어 출퇴근 때마다 불만”이라면서도 “신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도 몰랐지만 바쁘게 걸어가다 인도 위 차를 보고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또 다른 직장인 이모(37)씨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인도도 적용된다는 건 오늘 처음 알게 됐다. 정부의 홍보가 좀 부족했던 거 같다”며 “인도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괘씸해서라도 앱을 설치해서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호·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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