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장애 영아 살해' 친부·친모·외조모 재판에
김경희 기자 2023. 8. 1. 19:05
태어날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출산 뒤 살해해 야산에 매장한 친부모와 외할머니가 재판에 넘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살인 혐의로 친부와 외할머니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친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3월6일 다운증후군 등이 의심되는 영아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형병원에서 태어날 아이에게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자 미리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친모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수사 끝에 친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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