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참여‥"2차피해 방지"

이동경 tokyo@mbc.co.kr 2023. 8. 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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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범죄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여성폭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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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범죄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여성폭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돼 있습니다.

시는 이번 신청에 영화의 극장 상영을 비롯해 TV와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남부지법에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영화감독 김대현 씨를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첫 심문은 지난달 26일 열렸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992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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