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한 선원 강제 송환 또 각하…"수사·재판 중인 사건 종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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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재판부 결정으로 재검토에 들어간 북한 선원 강제 송환 사건과 관련해 또 한 번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북한 선원 강제 송환에 따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4명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탈북 어민들이 이미 추방돼 사건 경위 파악이 어렵고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20년 11월 23일 해당 안건 조사가 적절하지 않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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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재판부 결정으로 재검토에 들어간 북한 선원 강제 송환 사건과 관련해 또 한 번 각하 결정을 내렸다.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진정 사건은 종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북한 선원 강제 송환에 따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4명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이 형사재판 중이어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데다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북한 선원 강제 송환 사건은 2019년 11월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5일만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사건이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두 사람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헌법 등에 반하는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탈북 어민들이 이미 추방돼 사건 경위 파악이 어렵고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20년 11월 23일 해당 안건 조사가 적절하지 않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그러자 한변은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인권위가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자료 수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한변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11월8일 인권위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재상정해 검토한 후 이번 결정을 내렸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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