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법 개정 공포안 의결…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

2023. 8. 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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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볌 등급을 독감에 준하는 4급으로 낮추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감염병관리법 개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4급으로 낮추면 코로나19 확진자 수 집계를 중단하고 병원급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는데, 질병관리청은 고시 개정을 통해 이번 달 내에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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