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장애아 살해 후 유기한 친부모·외조모 살인죄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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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친부부모와 외조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살인 혐의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3월 6일께 대형 병원에서 재왕절개로 출산한 남자 아이를 집에 데려와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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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친부부모와 외조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살인 혐의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친모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5년 3월 6일께 대형 병원에서 재왕절개로 출산한 남자 아이를 집에 데려와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용인시 처인구 소재 야산에 대해 2번의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다.
이 사건은 정부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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