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권확립 없이 학생인권도 공허”…교권확립 고시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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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교권 확립을 위한)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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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칼부림 등 강력처벌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교권 확립을 위한)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언급하며 “흉악범죄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범죄자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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