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안 뽑고, 차라리 돈 내겠다” 매년 26억씩 돈으로 때우는 서울대병원

2023. 8. 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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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의료장비 구입비가 아니다.

지난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고용부담금이다.

특히 민간병원 등에서도 '틈새직무'를 개발해 장애인 고용을 위해 힘쓰는 만큼, 서울대병원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미진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있었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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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무려 ‘26억원’을 매년 태운다고?”

특수 의료장비 구입비가 아니다. 지난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고용부담금이다. 매년 평균 26억원씩, 최근 5년 간 무려 ‘130억원’에 달한다.

국립대병원 중에서도 맏형 격인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고용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간병원 등에서도 ‘틈새직무’를 개발해 장애인 고용을 위해 힘쓰는 만큼, 서울대병원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서울대병원 제공]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연평균 약 26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2018년 22억원, 2019년 25억5000만원, 2020년 27억6300만원, 2021년 27억4800만원, 지난해 26억9400만원 등이다.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미진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있었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고용법은 국가 및 지자체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6% 비율로, 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 3.1% 이상 장애인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어느 기관보다 모범이 돼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장애인 고용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캡쳐]

이 때문에 타 의료기관 등에서 틈새직무를 개발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노력을 이행하는 점 등을 벤치마킹이라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대형병원 같은 경우 원내 조제한 약 배달, CT 등 판독 자료, 안내 데스크 등 직무에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 구성 인원의 절대 다수가 의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1차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원인일 것”이라면서도 “병원이라도 틈새직무를 발굴해 장애인 고용을 한 사례도 있는 만큼, 이런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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