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싼타페 참변 가족 “대법, 급발진 판단 기준 제시해달라”

김지환 기자 2023. 8. 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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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발생한 부산 감만동 싼타페 사고의 유족 측이 상고심에서 다시 한번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하 변호사는 "소비자가 사실상 밝힐 수 없는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가 최근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법원에서는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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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대리인, 지난달 31일 상고이유서 제출
”급발진 사고 증가로 국민 불안 커져... 기준 필요”
2016년 8월2일 부산 남구 한 주유소 앞에서 다대포로 휴가 가던 일가족이 탑승한 싼타페 차량과 트레일러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다치고 4명이 숨졌다. /부산경찰청 제공

2016년 발생한 부산 감만동 싼타페 사고의 유족 측이 상고심에서 다시 한번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의 피해자 가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사고는 지난 2016년 일가족 5명을 태운 싼타페 차량이 부산 남구 부근에서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운전자를 제외한 아내와 딸, 손자 2명 등 4명의 동승자가 숨졌다.

이후 피해자 가족 측은 차량의 제조사인 현대차와 부품 제조사를 상대로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조상 결함이 존재하거나 (급발진)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2심도 이를 인용했다. 이에 가족 측은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하 변호사는 상고이유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국과수의 사고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취지다. 하 변호사는 “자동차는 급발진이 끝나고 나면 멀쩡한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는 휴대폰을 재부팅하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며 “국과수는 리셋된 후의 상태를 보고 먹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김필수 대림대 교수의 주장도 인용했다. 김 교수는 “급발진은 전자제어 이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고 이후 흔적이 남지 않고 재현도 불가능하다”며 “급발진 사고 이후 조사한 구과수에서도 제동장치 등이 이상 없이 작동한다는 앵무새 같은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는 전자제어 이상으로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 변호사는 또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운전자의 일관된 진술 ▲자동차 브레이크가 급발진에 대비해 설계된 게 아니라는 증언 ▲페달 오조작이 아니라는 검찰 수사 결과 ▲브레이크 페달 오류에 관한 대규모 리콜 자료 ▲운전자의 정상적인 방어 운전 자료 등을 제시했다.

또 원심이 증인들의 증언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이 사고 목격자인 증인들이 ‘쇠가 갈리는 소리’ ‘정상 운행 차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고 증언했음에도, 원심은 급발진 시 엔진 소리와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나는 엔진소리 간 차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 변호사는 BMW 급발진 사건과 함께 심리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BMW 급발진 사고는 지난 2018년 5월 호남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굉음과 함께 급격히 속도를 내 사고가 나면서 부부가 사망한 사건이다. 유족이 소송을 냈고, 2020년 2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차량 결함을 인정했지만, 제조사 측의 항소로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 변호사는 “소비자가 사실상 밝힐 수 없는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가 최근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법원에서는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증명의 정도와 결함의 추정을 위한 요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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