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순살` LH아파트 소송대란 예고

이미연 2023. 8. 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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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을 빼고 공사한 이른바 '순살' LH 아파트의 입주민이 부실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소송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실 발표에 이어 해당(무량판) 공법으로 시공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혀 소송대상과 규모가 전례없이 커질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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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사유' 하자 소송 가능
전수조사에 전례없는 규모될수도
전면 재시공 요구 등은 쉽지않아
"구조안전진단후 판단" 신중론도
오산 세교2 철근 누락 아파트 내 보강 작업 중인 모습. 사진 연합뉴스

철근을 빼고 공사한 이른바 '순살' LH 아파트의 입주민이 부실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소송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실 발표에 이어 해당(무량판) 공법으로 시공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혀 소송대상과 규모가 전례없이 커질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예상했다.

입주민들 사이에선 "집값 하락이 자명하니 집단소송을 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공공주택단지 현황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15개 단지 중 준공완료 단지는 9개, 공사 중인 단지는 6개다.

1일 건설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례가 거의 없긴 하지만 철근 누락 시공을 뒤늦게 알게된 입주 주민들의 경우 집단소송 등을 통해 손해 배상이나 보수 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대표적인 법적 조치는 시공사나 시행사에 하자 담보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시공사와 시행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으면 보수 비용 청구 소송을 내는 수순이다.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제척기간(권리의 존속기간)이 10년이다. 이번에 철근 누락이 적발된 단지 15곳은 분양된 지 10년 이내의 단지들로 이를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주민들이 시공사와 LH를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현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아파트 하자소송에서는 미시공이나 변경시공 관련 소송이 매우 많다"면서 "철근 누락도 이런 사유로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면 재시공 요구 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단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더 명확히 나와야 소송 가능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변호사는 "건물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진단이 나와야지 소송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주 예외적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전면재시공 요구나 계약 해지 등을 집단행동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강근'에 대한 진단이 좀 더 필요하다는 신중한 의견도 나온다. 통상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율' 관련, 보강근 자체가 구조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 등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대표는 "공사에 철근이 10톤이 필요하다면 설계에서는 보통 더 기준을 강화해 더 많은 철근을 넣도록 설계한다"며 "설계에서도 주도면과 상세도면이 있는데, 설계를 보충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상세도면 상 철근이 누락된 경우라면 안전율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때문에 구조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소송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시공사나 LH의 불법행위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으니 하락분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아파트 가치 하락의 직접 인과를 입증하고 하락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가 쉽지 않아 승소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의견이 대세다.

입주 예정단지 주민이라면 보수나 보강 등 조치로 입주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LH에 입주 지연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인천 검단 아파트의 경우 입주 지연 배상금에 적용하는 연체료율은 8.5% 수준인데,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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