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안주 시키면 소주는 1,000원”…라면 다음은 소주, 국세청이 나섰다

KBS 2023. 8. 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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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지푭니다.

과거 저렴한 가격으로 애환을 달래주던 소주 한 병, 그런데 공급가와 세금 몇십 원씩 오를 때 식당 판매가는 천 원씩 오르더만

어느덧 메뉴판엔 6천 원까지 찍혔습니다.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국세청이 나섰습니다.

음식점과 마트 등에서 구입가보다 싸게 술 파는 것을 허용한 건데요.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판매업자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류를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거래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싸게 팔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한 건데요.

이러면 맥주처럼 소주도 마트에서 5병에 만 원, 음식점에선 '안주 3만 원 이상 시키면 소주는 천 원' 같은 판매 전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라면에 이어 소주 소비자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건데요.

소주가 소비자 물가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휘발유의 10분의 1 정도지만,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 상징하는 생활물가 잡기가 그만큼 중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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